고소 발언 협박죄

협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협박의 내용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소하겠다 라는 발언은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이 안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협박죄에 대한 법률은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재 또는 미래에 불이익이나 불이익의 예측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은 문서, 말, 전화, 문자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협박의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협박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대상은 협박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는 협박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겠다"라는 발언이 협박죄로 간주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발언의 문맥, 의도, 상대방의 불안정감 유발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안 또는 불이익을 유발한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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