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능한가요? 만13세 아이들끼리

무고죄가능한가요?
만13세 아이들끼리 성관계 동영상촬영해서 자기둘만의 대화방에 올려고 서로 사랑한다고까지했습니다~
여자애 엄마가 동영상보고 남자애를 신고했는데 협박및강요로 자기딸한테 속여서 말하라고시켰습니다~ 녹취록있습니다~저희애는 무죄로 판결나왔을때 상대방 부모님 신고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으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편 학부모님이 딸에게 허위를 진술하게 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만큼 주변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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