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구공판

현제 특수협박으로 구공판이 있는데
현제 경찰조사에는 흉기를 들은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쪽은 흉기를 들고 위험했다 진술하면서 특수협박이 되었는데 검사쪽으로 넘어가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준 상태입니다.탄원서에는 흉기를 들은걸 착각했다라고 제출했습니다.
선처부탁드린다고 쓴상태인데
혹시 구공판이 열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변호사선임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재판에.참석해서 다시 진술을 해서 선처가 나올수있게 할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지금 방향을 아예 잘못 잡고 있네요. 특수를 빼는 방향으로 해야지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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