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여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한 차량이 횡단하던 저에게 빠르게 다가와서 정지선을 넘어 제
옆에 정지했습니다. 저는 놀랐고 운전자를보니 창문을 내리길래 앞으로 좀더갔더니 운전자가 저에게 “미쳤어?”라고 했고 저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하니 뭔말하는거냐며 갈길 가버렸고 저는 차량번호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경찰측으로 비접촉사고로 민원넣었고 저는 당시에 너무 놀라 목에 무리가 와서 다음날 병원에서 경추염좌로 인해 전치1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4만원정도 나왔고요. 경찰측에도 진단서 첨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측에서 현장영상 확보해서 보니 가해차량이 백프로 잘못이다. 근데 사고 당시 상황으로는 사고접수를 해도 상해없음으로 처리가된다라고 하셔서 운전자 번호라도 알수 없겠냐했더니 운전자 동의하에 서로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이후 통화를 해보니 운전자가 저에게 “미쳤어?”라고 한거 인정했고 횡단보도에서 저에세 빠르게 온건 왜그랬냐 물어보니 원래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있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브레이크를 떼서 차가 튀었다고 한 발언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운전자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고 사과도 건성으로했습니다. 병원비라도 4만웜 나온것만 달라고 하니 1-2시간후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다음날 까지 연락이 없고 제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고ㄷ 있습니다. 원래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특수협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통화 녹취는있고 현장영상은 경찰에게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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