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대부업체에서 지인이름을 대며 아는사람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사채?대부업체에서 아는사람 이름을 대며 아는사람이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사안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고소 진행하겠다고 말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