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 명예회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어머님 께서 지인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분께 매번 협박 연락및 메세지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접수는 진행한 상태이며 이럴경우 어떻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매번 연락 올때마다 어머님께서 힘들어 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ㅠㅠ

연락 음성녹음 및 메세지 캡쳐본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sns통해 인적사항 정보 알아낸후 저희 가족 사진을 보내 "아드님 얼굴이 잘생기셨네요", " 이미 너희 식구 사는곳까지 알고있다 " 등
전화로는 욕설과 윽박을 지르는데 감정적으로 나가도 상대에게 큰 피해도 못줄 뿐더러 어머님께서 매일밤 두려워 하시고 계십니다...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SNS(정보통신망)에 '너희 식구 사는 곳까지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전달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보아야 겠지만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이미 고소장은 접수한 상태로 보이며 어머님께서 송달받은 문자 등 캡처본을 출력하셔서 담당 수사관님께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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