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금지신청

전남친이 협박성 카톡을 보내온 게 한두번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 접수 하러 갈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 접근금지신청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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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스토커로부터의 협박성 메시지와 통화 녹음, 카카오톡 캡처본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입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토커로부터의 협박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접근금지신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접근금지신청에 관한 정보입니다:

접근금지신청 효력: 접근금지신청은 스토커로부터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발부되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경찰이나 법원에 의해 발부됩니다.

접근금지신청 절차: 접근금지신청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통 긴급 접근금지 신청서를 받아들이고,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을 발부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효력: 접근금지명령이 발부되면,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스토커를 피해자로부터 멀리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스토커 문제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인 조언과 접근금지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법적인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스토커 문제는 심각한 법적 문제일 수 있으며,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찰과 법원과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