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돈 갚으라는데 꼭 갚아야하나요??

몇 달전에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갑자기 어제 전화해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빌려준 돈들 갚으라는데, 분명 카톡으로 전남친이 “필요할때 도와준거나 필요하다해서 준 돈 다시 받을 생각 없어” 라고 이야기 했었고, “내가 도와준건 안받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 했어요.

만약 전남친이를 저를 고소한다고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한테 돈 안받아도 괜찮다고 한 이야기들이 효력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형사고소는 할 수 없어 보이고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2. 다시 받을 생각 없어, 안 받아도 괜찮아라는 정도의 의사표시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내용 전후 맥락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서 그냥 체면치레로 한 말이라면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단순 체면치레가 아닌 진의에서 우러나온 말로 보이는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결국 전 남자친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장을 송달받으시면 소장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니 소장을 받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