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펴서 헤어진 연인이 물건 돌려달라고 연락온경우

허구한날 유흥업소 들락거리던걸 알게되서 헤어지자하여 이별했습니다 헤어진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사줬던 물건을 되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람펴서 헤어진것도 괘씸한데 물건까지 되돌려달라고하니 더 괘씸합니다 이런경우 꼭 돌려줘야하나요?연인간의 선물은 증여라고 알고 있는데..그리고 전남친이 지금 성범죄건으로(몰카) 수사중에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협박죄로 고소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 증여라면,

즉, 연인이 계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한 것이라면,

연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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