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피해자와 문자 전화 합의 효력

협박죄 피해자와 만날 여력이 안되어서 전화로 서로 이름 말하고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서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말에 서로 동의 하는 것,얼마를 언제까지 송금하는 것까지 녹음하고 문자로도 동의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 받고 상대한테 개인 명의 계좌번호 받아서 송금했고 기록도 다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합의서에 신분증사본,인감등등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고 법정에서도 받아준다는데 제가 한 문자 전화 합의는 효력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경우, 녹음이어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서면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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