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 신고

오픈톡에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방잡고 놀자고했어요 상대방은 알겠다하고 사진보내달라 하고 얼굴사진보냈습니다 근데 다른곳 크냐면서 거기사진 보내달라는거 제가 안보내주고 가서보면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알겠다하고 톡 아이디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 하러 간다고 하는겁니다 성매매 신고라고 사진도 저장했다면서 반성문 길게 적어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하는데 신고가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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