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주고 끝난 사건 다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며 위협했고 특수협박에 쌍방이었는데 경찰 측에서 부실한 대처로 배우자가 억울하게 합의금을 주고 끝났습니다.
상대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맞았다 주장하자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내라고 얘길했고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상대가 먼저 위협한 것과 경찰의 대처를 저는 2개월이 안된 채, 뒤늦게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서로 다쳤지만 싸웠다는 증거 cctv같은게 전혀 없고, 상대측 부모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통화로 제게 욕하고 화를 낸 것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주고 무마된 사건 말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불송치되었고 이의신청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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