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되나요?

저는 22살 여성입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도중, 자주 오던 진상 할아버지께서 만취하신 채 오셨습니다 저는 시험기간이라 편의점 구석에서 노트북을 하던 중이었고 손님이 오시면 바로 받아 드립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 지 다짜고짜 경고 하겠다, 업무 중에 노트북을 한다며 점장한테 다 말 해서 바로 아웃 시킨다는 말의 시작으로 말다툼이 시작 되었고, 결국 할아버지께서 본인이 사려던 소주병을 들고 내려 치려는 모션을 취하셨습니다 놀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구요 잡아 두려는 사이에 이미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물론 편의점 시시티비에는 다 찍혔구요
여기서
Q1. 특수협박죄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Q2. 제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관에 배당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곧 연락이 오시면 그냥 시시티비 증거물과 함께 사건 전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Q3.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Q4. 피해자인 저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특수협박죄 성립합니다.

2. 네

3. 합의금은 상대방이 진상 할아버지고 돈 없는 사람이면 기대 안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적정수준이란게 없습니다. 말그대로 서로 합의되는 금액입니다.

4.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선임비가 비싸므로 선임할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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