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을 때 신고.. 친구를 고소 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다


친구가 25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되면 갑자기 갚는 날을 미루고 이게 반복 되다보니 3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참다참다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경찰서 가서 접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을 해야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이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빌린 돈의 증거, 갚기로 한 날짜와 미루는 내용을 담은 대화 내용, 친구의 경제적 능력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는 등의 절차를 대행해줍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함께 참석하여 피고소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피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와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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