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형사고소

제명의를 빌리면서3개월만쓰고 준다고햇습니다
3개월이지나자 제가 명의돌려달라고 할때마다
온갖핑계를되며 결국2년이나 제명의를쓰게댓습니다 그때당시는 세금이나 부가세 종합세등등 자기가 다내고 잇었고
지금은 사이가틀어지게되어 저보고내라고
협박을하네요
심지어그때당시 코로나로인해
나라에서는주는 손실보전금600만원도 자기가 다가져갔습니다
명의도용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의도용의 요소에는 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함.

- 그 명의를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 행동함.

- 이로써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함.

명의도용을 한 사람이 협박을 시도한다면, 이는 별개의 형사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명의도용의 증거와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이 협박과 연관된 경우, 이 역시 경찰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은 형사 고소 및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및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 및 법원 판단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명의도용 형사고소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협박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 부분 또한 경찰 수사 및 형사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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