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스타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삼단봉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
안녕하세요
인스타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삼단봉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무 등에 휘두르고 다니면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
특수협박인가요?
인스타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삼단봉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무 등에 휘두르고 다니면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
특수협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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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삼단봉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무 등에 휘두르고 다니면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 특수협박인가요?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