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스타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삼단봉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

안녕하세요
인스타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삼단봉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무 등에 휘두르고 다니면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
특수협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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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삼단봉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무 등에 휘두르고 다니면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 특수협박인가요?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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