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간 협박죄 성립

안녕하세요.
운전 간에 명백한 B의 잘못으로, 서로. 차량 안에서 창문만 내린채로, A는 큰소리(욕설x) B는 차량 내부에서 (시발놈아,개새끼야,죽여버린다.병신새끼)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동승자 없으나 블랙박스 녹화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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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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