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

랜선연애 도중
나: 너랑 성관계 하고 싶다
상대: 우리 아직 안 만났잖아
나: 그럼 만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가능해?
상대: 아마?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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