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무효와 취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배웠는데요, 취소의 예시에서 속임수,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속임수,협박,강요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닌가요? 왜 속임수,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인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한 상태, 경솔하거나 무경험을 상대방이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합니다.

속임수나, 협박, 강요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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