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관련 질문

이미 원금 이상까지 정리한 상황에서 종결요청을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ㅈㄹ 하고 협박을 하길래 채무 대리인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