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범죄협박범을 고소하게 되면요

사이버로 협박한 사람을 실명모르는 상태로 아이디랑 계정등록 전화번호정도라면요

일단 제가 사는 경찰서가서 고소하면 그 피의자가 지방이라하면 그 피의자사는 곳 관할 경찰서로 고소가 접수된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하던데요


만약 피해자인 저가 서울인데 이곳 관할 경찰에서 고소를 접수하면 피의자가 대전이라 하면 그 대전쪽 경찰서에서는 고소한날 다음날이나 그날 고소 접수가 그 쪽 경찰서로 넘겨지나요?


모든 피의자 조사는 그쪽 피의자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건 관할 경찰서는 사건이 발생된 지역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로 결정됩니다. 고소접수 후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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