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명예훼손

환승이별 당해서 헤어진 여자친구 현남자친구한테
따로 언급없이 인스타dm으로
ㄴㅌ,ㅅㅍ있었음,ㅃ에서일함,ㄱㄹ 불쌍 도망쳐요
ㄴㅌ랑 ㄱㄹ는 생각하시는 그거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혹시 고소당하나요
있는사실을 말했으며 저말만 보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상실감이 크시겠네요 ... 아래의 위와 관련한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Instagram) 메시지를 통한 행동도 명예훼손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나 발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는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실제로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특정 내용을 전송했지만,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여부는 상대방의 판단과 신고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고소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 법률에 따라, 실제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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