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라인메신저 협박 ㅠㅠ입니다..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우선 저도 제가 이런글을 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식iN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트위터를 해봤습니다..
영상 판매 한다고 해서 라인으로 연락을 했고 상대에게 영상 구매하려 연락 드렸다라고 하니
무슨 노예플 같은걸 하자면서 현금 4만원을 토스계좌로 입금요청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잘해준다니 그러면서요..

이런게 처음이다보니 상대에게도 계속 처음이라 잘 모른다 그쪽이 알려주는대로 하겠다라고 하니
그냥 노예플로 하면 한달에 4만원에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선보내준 계좌로 4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것저것 저한테 자기소개 시키고 대화하더니 처음 거래하기로 했던 내용하고 말이 달라지는겁니다.
저는 돈을 뜯긴거같아서 따지고 들었죠..
돈다시 보내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니 일단 본인 자위영상 보내준다고해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너무 추잡한 자위영상이라 받자마자바로 삭제했구요.

그러고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해보니 본인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냐 라고 하길래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냐고 난 몰랐고 당연히 대학생인줄 알았다 .
영상속에도 얼굴이 안나왔거든요 교복을 입은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뭔가 찝찝하게 미성년자인데 자기좋냐 안좋냐를 계속 물어보길래 학생인지 몰랐고 좋고말고가 어딨냐라고 하니 갑자기 욕을하면서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을하네요 ;; 돈다시 보내준다면서 계좌번호 주라고 아청법 성매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며 방나가면 바로신고한다하고 그냥 바로신고할테니 경찰한테 연락갈거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제가 신고하고싶거든요;;저도 잘못 없는거 아닌거 압니다.
이건 너무 어이가없어서요;; 일단 방나가고 대화내용 다캡쳐해주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될까요?..진짜억울합니다..학생인지도 몰랐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돈 버렸다 생각했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시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위 영상물을 구입할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 죄들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