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상해죄

여자친구랑 술을먹고 싸우다가 폭력을 휘둘러 여자친구가 다쳤고 가위를 들고 위협해서 특수협박상해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경찰진술때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했다고하고요 그런데 검찰로 송치가 되었어요.. 여자친구랑은 동거중이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고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성문,처벌탄원서 다 제출할수있습니다.저는 초범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취하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이 되며 벌금형이 없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물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었다면 구속까지는 발전되기 힘들지만

전과로 평생 기록되게 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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