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협박연락(문자,전화

집행유예 기간 중 협박연락(문자,전화)
9월 초, 가해자가 이미 성 관련 협박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10월 4일 오늘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가만히 안 있겠다는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가해자에게서 협박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협박 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