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협박죄 고소 …

안녕하세요.
며칠 전 부터 계속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하고, 어제 전화로 계속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 부터 그러면 부모님 농사 다 망하게 한다고 윽박주고 경찰서 잘 알고 저 살고 있는데 아는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경찰서에 가서 협박, 이유도 없는 근거로 윽박 주는 허위사실 유포 신고 할려고 하는데 ..

1.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하면 되는 건가요? 불이익은 없는지, 저에게 만약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2. 만약에 연락처 다 차단 하고 신고 해도 상관 없는지..
3. 일 다 끝난일 인데 계속 협박 하고 그러는데 신변보호신청 해도 되는지, 효력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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