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같은반 남자애가 이야기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제 목을 졸랐어요
저번에도 다른 남자애한테 시켜서 그런적 있구요
평소에도 제가 자기 기분에 거슬리는 말하면 어깨를 완전 세게 협박하는식으로 으스러지듯이 잡더라구요
한 2-30초정도 조른거 같은데 그뒤로 몇초간 숨이 안쉬어지더라구요
지금 생각만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되면 저한테 피해오는거 없겠죠?
걔는 어떤 처벌 받을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질문 주신 내용은 폭행 또는 상해죄에 충분히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이더라도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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