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같은반 남자애가 이야기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제 목을 졸랐어요
저번에도 다른 남자애한테 시켜서 그런적 있구요
평소에도 제가 자기 기분에 거슬리는 말하면 어깨를 완전 세게 협박하는식으로 으스러지듯이 잡더라구요
한 2-30초정도 조른거 같은데 그뒤로 몇초간 숨이 안쉬어지더라구요
지금 생각만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되면 저한테 피해오는거 없겠죠?
걔는 어떤 처벌 받을수있나요?
저번에도 다른 남자애한테 시켜서 그런적 있구요
평소에도 제가 자기 기분에 거슬리는 말하면 어깨를 완전 세게 협박하는식으로 으스러지듯이 잡더라구요
한 2-30초정도 조른거 같은데 그뒤로 몇초간 숨이 안쉬어지더라구요
지금 생각만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되면 저한테 피해오는거 없겠죠?
걔는 어떤 처벌 받을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질문 주신 내용은 폭행 또는 상해죄에 충분히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이더라도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