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청구 법적소송

홀부모의 장례에 생업 생활 고령등의 이유로
오래자리하지 못하고 , 조의금을 소정으로
장례비분활밎 지원등의 목적으로 명부에
작성하고 내고 , 사망사유와 상황에 대해 예기나누고,
자리를 몇시간 지키지못하고 ,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만
발인까지 함께했습니다 , 이때에 오래 몇시간 자리못하고
발인까지 함께하지 않은 형제에게 다른형제들이,
(돌아가시기전 3일간 병원비 않냈다 ,장례비도 내지않았다,
장례식장에 오래있지않않다 ,사망사유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한사람만 몰아가며 , 법적으로 장례비와 3일간의
병원비를 청구를 하여 강제로 받아내겠다, 이런법이 있습니까?
또한 , 돌아가시기전 3일간의 병원비도 , 강제로 받아내는
법도 있습니까? 위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협박성으로 보낸건
협박죄 성립 않됩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의 경우, 형제들이 귀하에게 장례비와 3일간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장례비를 일부분만 부담했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귀하에게 장례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의 일종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후, 귀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 3일간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귀하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이 귀하에게 돌아가시기 전 3일간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협박성으로 보낸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귀하의 경우, 다른 형제들이 귀하에게 장례비와 3일간의 병원비를 강제로 받아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입니다.

  1. 1.다른 형제들에게 장례비와 3일간의 병원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2. 문자나 전화로 다른 형제들에게 장례비와 3일간의 병원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장례비는 상속재산의 일종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후, 귀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3. 2.다른 형제들이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형사재판을 통해 다른 형제들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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