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제 옆집에서 자꾸 제가 낸 소리가 아닌데 저한테 자꾸 찾아와서 뭐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의 정체가 옆집 분 방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인데 계속 제가 낸걸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옆집 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경찰도 부른다고 협박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 분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옆집 분의 행동은 위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협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옆집 분이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위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옆집 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옆집 분의 행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옆집 분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옆집 분의 행동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옆집 분의 행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옆집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 만큼, 먼저 옆집 분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협박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옆집 분이 귀하의 설명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협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옆집 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옆집 분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 ▶옆집 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 ▶앞으로는 협박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옆집 분과 대화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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