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자율이 정해져있나요? 내공 겁니다 ㅜ

아는 동생한테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기간은 한달이고 이자는 90이라 총 합쳐서 190을 갚아야 하네요 그냥 원금에 이자는 20정도만 더 붙여서 줄라는데 신고 해도 피해 오는건 없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이자가 정해져 있다는데 맞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20%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고,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한달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는 약 16,66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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