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관련

갑자기 경찰전화로 트위터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1년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근데 경찰조사관 말에 의하면 고소한 상대방은 15살인데 먼저 영상인지 사진을 보냈고 저는 그걸 보고 수치스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부모님은 합의 없이 제가 처벌 받기를 원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킬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경우 성립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기재해 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또한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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