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갚지 않을시 제 정보와 사진을 팔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갚지 않을시 제 정보와 사진을 팔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누구씨 아시죠?" 이런식으로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손절한 상태입니다.

불안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친구가 제 신분증 및 허락도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수있나요?

2. 만약 돈을 정말 제 명의로 빌려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이런 협박성 통화를 신고 할 수 있나요?? 아이폰이여서 통화는 녹음되지않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신분증과 동의없이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을 사칭하고 신분증을 도용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가능합니다.

3)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한 경우 이를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하여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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