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부탁드립니다.

공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A)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존안(기록하여 정리했다는 의미)해 놨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 삼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보니 검찰에서
'문제 삼을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자료를 가지고
뭐 신고하겠다 등의 해악 고지가 전혀 없었는데요...

피해자가 아니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인원(B)이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 B : 글쓴이와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 존안 관련
업무가 폐지되기 전에 타 부서로 전출, 전출 후
존안 관련 업무는 폐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설명 및 검찰에서 진술

참고로 피고인이 언급한 자료는 A씨가 피고인
부서원에게 한 폭언 및 모욕성 언사를 해당 부서원이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대화 수준 안맞네, 밥이나 사주고 그런걸 물어,
너희 부서 돈 많다며,
요즘 너네 부서는 그렇게 일하니,
너도 주는게 있어야지 나도 알려주지,
소리 지르며 바빠 나가 등입니다)
피고인은 법적 대응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을 위해
피해 부서원 동의 하에 내부 보고계통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A씨를 만나 재발 방지를 부탁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협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잘 알려주십시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법적 대응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을 위해 피해 부서원 동의 하에 내부 보고계통으로 보고 승인을 받아 A씨를 만나 재발 방지를 부탁했다고주장 중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툼을 해 볼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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