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라인하다가 연인 처럼되서 그사람이 돈도 받아가고 많이싸우다가 제가 그만하자고 돈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만하기 싫다고 계속 하길래 말도 잘듣고 뭐든지 한다길래 그냥 자영찍은게 있다길래 보고싶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계속 보고싶냐 보여주겠다고 해서 계속 보기싫다 그냥말만 한거지 보고싶지 않다고 말하고 돈주고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그걸로 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영상 받은거 없고 유포도 당연히 한적없고 제쪽에서 금전요구나 협박같은건 한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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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녠자가 아니면 문제없고 미성년자이면 구체적 대화내역을 봐야 미수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