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신고하겠다 협박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상대방측이 세금계산서 안하는 조건으로 시공 의뢰를 맡겼습니다. 계약서및 녹취록있음

2. 상대방은 시공 마치고 영업중인데 같이 일하시던 목수를 통해 추가적인 시공을 하였고 거기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언성이 높아졌다 합니다.(저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음)

3. 시공을 마친 당일날 상대방측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이거는
"AS로 치는게 맞지 않냐며 불응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안한걸로 국세청에 민원신고를 하겠다" 라며 저는 그 금액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 지불하고 나서보니 이게 협박인거같아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측 모두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

4. 이거를 빌미로 다른것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as를 가장한 추가공사) 저는 이거에 수긍 할수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제 결론은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게 넘어가고싶습니다.
증거가 많다고해서 이걸로 해코지 하고싶지도 않구요.
오히려 그냥 저는 차라리 세금계산서 제 사비로 발행하고 as에 관한거나 이분과 아예 연락을 하고싶지않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그냥 저는 차라리 세금계산서 제 사비로 발행하고 as에 관한거나 이분과 아예 연락을 하고싶지않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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