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들고 죽인다고 협박하면

칼들고 죽인다고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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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죽인다고 협박하였다면, 단순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다중의 위협이 있거나 흉기를 소지하였다면 '특수' 혐의가 붙는 것인데요.

특수협박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경찰조사 전이라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법 분야 전문가인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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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law-korea.com/cbdkfkaa/22300179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