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소 가능할까요?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 아웃하는데 위협을 느낄 듯이 쳐다보고 째려보고

오기 전에 화난일이 있던건지

제가 나가니까 문이 바람에 흔들릴정도록 쎄개닫음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보는중에요

협박죄 가능할까요? Cctv 열람요청이러도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