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소 가능할까요?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 아웃하는데 위협을 느낄 듯이 쳐다보고 째려보고
오기 전에 화난일이 있던건지
제가 나가니까 문이 바람에 흔들릴정도록 쎄개닫음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보는중에요
협박죄 가능할까요? Cctv 열람요청이러도할까요?
오기 전에 화난일이 있던건지
제가 나가니까 문이 바람에 흔들릴정도록 쎄개닫음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보는중에요
협박죄 가능할까요? Cctv 열람요청이러도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