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여부

남편이 저를 폭행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남편이 헤어지기 싫다며 만약 제기 헤어지면 본인이 연애 당시 제가 한말(1인시위해서 네가 한짓 회사에 다 알려 개망신주겠다)을 녹음파일로 제게 그 녹음파일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합니다
1.그 녹음 파일을 빌미로 삼아 제가 헤어지려는 의사를 막으려하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이 협박에 해당되나요?

2.그리고 제 언행이 협박죄라고 주장하는데 남편이 제 언행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저랑 안살아야 하는데 그 이후 저랑 결혼도 하고 저를 폭행 후 남편이 저랑 살기를 원하는데도
녹음파일이 저의 협박죄를 성립시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네, 남편의 행동은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녹음 파일은 귀하가 연애 당시 남편에게 한 말이 담긴 것으로, 귀하가 남편에게 1인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사실이고, 귀하가 남편에게 실제로 1인시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남편은 귀하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남편에게 실제로 1인시위를 하지 않았고, 남편이 귀하의 언행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남편의 협박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1. 2.남편의 주장대로 귀하의 언행이 협박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 귀하의 협박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귀하의 언행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귀하의 언행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귀하의 언행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귀하는 남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주장대로 귀하의 언행이 협박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 귀하의 협박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주장에 맞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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