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4개월 전에 만났을 때 술 먹고 헤어졌는데 최근 연락이와서 왜 연락 안하냐고 카톡으로 톡을 하다가
제가 양심이 찔려서 연락을 안 했다고 했고 찔리는게 어떤거냐고 얘기를 하다가 그 때 만났을 때 너 꼬셔서 하려고 했었다 그게 양심에 찔렸다 미안하다고 하니 상대방이 나랑 할 생각으로 만난거였네 , 이거 여자에 미쳤 듣고보니 열받는다 , 내가 여자친구도 아닌데 따먹으려했다며 경찰서로 가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
4개월 전에 걔 친구랑 같이 술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전화로도 통화 여러번하구요
사귄적도 없습니다
저는 걔 건든적도 없구요 , 성관계도 한적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