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친구남편분의 불륜을 목격하게되었는데 친구남편분이 50만원정도...

우연히 친구남편분의 불륜을 목격하게되었는데
친구남편분이 50만원정도 주고싶다며 입막음을 부탁했습니다.
"고작 50에 그런짓을 막으려하냐? 500주면 생각이나해본다"했더니
덥썹 500을준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아직돈은 안받았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의 행위: 협박죄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폭력, 위협, 손해 가중 또는 불이익 부과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정의 불법성: 협박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협박의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두려움 또는 공포: 협박의 피해자가 협박 행위에 대해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협박 행위로 인해 협박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백 또는 자백의 의사: 협박의 행위가 협박자에 의해 자백되어야 합니다. 즉, 협박자가 협박의 행위를 자백하거나, 협박의 내용이 명백하게 피해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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