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친구남편분의 불륜을 목격하게되었는데 친구남편분이 50만원정도...
우연히 친구남편분의 불륜을 목격하게되었는데
친구남편분이 50만원정도 주고싶다며 입막음을 부탁했습니다.
"고작 50에 그런짓을 막으려하냐? 500주면 생각이나해본다"했더니
덥썹 500을준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아직돈은 안받았어요.
친구남편분이 50만원정도 주고싶다며 입막음을 부탁했습니다.
"고작 50에 그런짓을 막으려하냐? 500주면 생각이나해본다"했더니
덥썹 500을준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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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의 행위: 협박죄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폭력, 위협, 손해 가중 또는 불이익 부과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정의 불법성: 협박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협박의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두려움 또는 공포: 협박의 피해자가 협박 행위에 대해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협박 행위로 인해 협박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백 또는 자백의 의사: 협박의 행위가 협박자에 의해 자백되어야 합니다. 즉, 협박자가 협박의 행위를 자백하거나, 협박의 내용이 명백하게 피해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