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소년보호사건송치 질문

제가 모르는 상대방이 인신공격을해 때렸습니다 만 18 세이고 상해로 조사를받았는데 오늘 메세지에 폭행 협박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왔는데 만 14 세일때 장물 방관으로 경찰서갔지만 집행유예인가 그걸로 조사만받고 재판을 보지않았습니다 이번일로 몇호처분이내려지고 재판은 언제보게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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