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미성년자 맞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ㆍ사건요약ㆍ
1.성인1명,미성년자1명이 함께 야간에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비밀번호를 알고 야간에 들어와 성인1은 여러 물건을 가방에 넣었고 미성년자1은 옆에서 따라만 다녔습니다.

3.cctv상에는 마스크를 쓰고있어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차림새를 보고 전에 일했던 직원임을 알고 연락 후 훔친 물건을 총 2회에 걸쳐 돌려받았습니다.

4.성인1과 미성년자1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으로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5.다음날 미성년자1의 부모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우리아이도 피해자다" 차비만 제공했을뿐 물건을 훔치러 가는줄 몰랐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합의서 작성하게 한건 협박에 의해 작성한것이다. 협박죄로 고소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6.현재 상황은 성인1과 미성년자1을 절도로 고소했고
상대방도 저를 협박죄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7.담당 형사님 전화로는 서로 상처만되니 서로 없던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8.이경우 제가 불리한 조건일까요?

9.저는 사과한마디 없는 당당한 미성년자1의 부모에 행동에 너무 화가납니다.

부디 저에게 조언과 솔루션을 주신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배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5.다음날 미성년자1의 부모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우리아이도 피해자다" 차비만 제공했을뿐 물건을 훔치러 가는줄 몰랐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합의서 작성하게 한건 협박에 의해 작성한것이다. 협박죄로 고소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협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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