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에관하여

제가 공갈로 1심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대 검사측에서 항소하여 2심이 11일날에 열리는데 어직 변호사를 못구하여 국선이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혹시 재판 날짜를 미룰수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쥬세요
그리고 2심애서도 1심과 같이 재판후 결과는 몇일뒤에 다시 재판장에가서 듣개되나요? 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경우 법원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준비 중이니 기일 속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혹은 변호인을 11일 이전에 선임하셔서 같이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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