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고 통보했을 때 협박죄

전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원래는 말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연락 오고 그래서 고소 했으니 알고 있어라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협박죄로 맞고소 한다는데 ㅋㅋ... 무고죄로 역고소 다시 가능할까요??? ㅎㅎ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고소했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의자님을 고소한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