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협박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년도 7월 말에 다른 학교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노골적으로 성적인 말을 하여 제가 수치심을 느꼈고 그걸 상대에게 말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다는 말을 하고서도 통화중 상대방은 제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해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낄 때마다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저의 이미지가 나빠질만한 이야기를 저의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사실을 말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말할게 할까 말까 지금은 말할 가능성이 좀 크지 니가 일을 키웠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하여 통매음, 협박죄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점 그리고 저도 미성년자인지라 소년보호처분을 내릴까 두렵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에 비해 상대방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마음이 더욱 아플 것 같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거 같다고 저의 친구가 말하더군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도 두렵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고소를 할 수 없나요?

상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만약 저에게 사과나 반성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을 증명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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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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