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고소

제품 주문을 한달 전에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하지않아
카톡문의로 9.15 부터 하루하루 배송 출발했냐 물어봤는데
매번 내일 운송장 보내주겠다 말해서

오늘 다시 연락했는데 또 내일 준다하면서 귀찮게 연락하지말라고 차단한다고 해서
제가 장사 ㅈ같이 하시네요 하고
그럴거면 환불 해줘라 하니까

그쪽에서도 출발했는데 무슨환불이냐면서 욕설 후에 집주소 회원정보에 있는거 아니까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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