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고소
제품 주문을 한달 전에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하지않아
카톡문의로 9.15 부터 하루하루 배송 출발했냐 물어봤는데
매번 내일 운송장 보내주겠다 말해서
오늘 다시 연락했는데 또 내일 준다하면서 귀찮게 연락하지말라고 차단한다고 해서
제가 장사 ㅈ같이 하시네요 하고
그럴거면 환불 해줘라 하니까
그쪽에서도 출발했는데 무슨환불이냐면서 욕설 후에 집주소 회원정보에 있는거 아니까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아직까지도 도착하지않아
카톡문의로 9.15 부터 하루하루 배송 출발했냐 물어봤는데
매번 내일 운송장 보내주겠다 말해서
오늘 다시 연락했는데 또 내일 준다하면서 귀찮게 연락하지말라고 차단한다고 해서
제가 장사 ㅈ같이 하시네요 하고
그럴거면 환불 해줘라 하니까
그쪽에서도 출발했는데 무슨환불이냐면서 욕설 후에 집주소 회원정보에 있는거 아니까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