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존속협박으로 고발했는데
피해자조사받고난뒤 고소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피의자 조사도 안받고 사건종결난줄 알았는데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네요.....
피의자 조사없이 검찰송치가 되기도 하나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상대방도
받았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통상 피의조 조사없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속협박은 가족간의 문제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없이 종결의견으로 송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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