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몇년지기 여자인친구가 있는데 걔가 사귀던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술마시자고 해서 먹었습니다 새벽이라 주변에 문이 다 닫아서 여자인친구 집에서 술을먹자고 서로 얘기가 되서 걔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술마시고 술상을 치우고 너무피곤해서 잘려고 누워있다가 술김에 몸에 터치를 했습니다 관계는 하늘에 맹세하고 안했구요 그리고 아침에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고 몇일뒤에 전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칼로 목 쑤신다, 닌 죽어야겠다 당장 자기 앞에 와라 등등 겁을주더라구요...5살위에 선배인데 건달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나서 고소할려고 하는데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너무궁금해서요 겁도나구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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