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새아빠랑 어머니가 두분같이 사

상황은 새아빠랑 어머니가 두분같이 사시는데
새아빠가 흉기를 어머니께휘두르셨고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더군나나 앞전에도 같은상황 처럼 특수협박으로 검사님이 새아빠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새아빠는 벌금을 다내지도 못한채 또 어머니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제 곧 구공판이 열린다고합니다

그런데 추석때 새아빠가 어머님집에 찾아오셨는데 어머님이 신고를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도 벌금을 받나요?
이걸 저는 방금 어머니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아빠의 보복이 두려워 어머니 집앞으로 법원에서 퇴거조치 명령내린건데... 게다가 어머니 집주변으로 경찰관분들이 순찰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특수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아빠가 어머니께 흉기를 휘두른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아빠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새아빠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새아빠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새아빠가 벌금을 내지 않고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새아빠의 범행을 신고하여, 새아빠가 처벌을 받고, 어머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새아빠의 범행을 신고하기를 두려워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머니가 신고를 하기 쉽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새아빠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하여, 법원에서 퇴거조치 명령을 내렸고, 경찰관분들이 순찰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머니께서 새아빠의 보복을 두려워하신다면,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머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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