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협박연락(문자,전화)

9월 초, 가해자가 이미 성 관련 협박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10월 4일 오늘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가만히 안 있겠다는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가해자에게서 협박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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